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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포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입배경

  • 대통령 공약사항(1992.11)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 시행
    1991년 청주시 조례를 시작으로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수원시 :1993.10.1. 행정정보공개조롈 제정 시행
  •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촉구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건의(1993)
    스웨덴(1766), 미국(1966), 캐나다 등 세계 12개 주요국가 정보공개법 시행
  •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 운영 행정정보공개 운영 지침 발령(1994.3.2)
  • 정보공개법 제정 시행(1998.1.1)

필요성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적극적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
구 분 부서/직위 성 명 연 락 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과 과장 이 두 명 063-320-2210
정보공개담당자 자치행정과 주무관 유 재 우 063-320-2142

관련서식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팀
연락처 :
063-3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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