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전안부 사진, 그 외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등)를 제출한다.
4. 청각장애
(1) 청력장애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이명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2) 평형장애
장애진단서(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보행에 대한 구체적 소견)를 제출 한다.
검사결과는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을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5. 언어장애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한다.
-유창성 장애(말더듬) : 말더듬 심도 검사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언어능력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슨턴 구문선별검사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6. 지적장애
장애진단서(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모두 확인)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사회성숙도 검사를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7. 정신장애
장애진단서(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GAF 척도 점수, 능력장애상태 등)를 제출한다.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를 제출한다.
8. 자폐성장애
장애진단서(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 점수 등)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또는 발달지수검사, 필요시 자폐성 척도검사(K-CARS 등)를 제출한다.
충분한 치료 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9. 신장장애
장애진단서(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임을 확인)를 제출한다.
장애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0. 심장장애
장애진단서와 심장장애 참고서식(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을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11. 호흡기장애
장애진단서(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제출한다.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기록 포함)를 제출 한다.
12. 간장애
장애진단서(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합병증 유무)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를 제출한다.
13. 안면장애
장애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부위)를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