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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이하 '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하 '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신청자격(모두 충족)

  • 세대주로 만65세 이하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직전 도시의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이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자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재촌비농업인 경우)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지원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 미완료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시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휴학 중인 자
  • 재촌비농업인 경우 주택 구입 지원사업 제외

지원내용

농업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ㆍ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농지·과원의 객토 및 성토,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초지의 객토 및 성토,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주택구입 = 세대당 75벡만원 이내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형태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불가)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절차

  • 농업창업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조회 및 사업신청
    (신청자→무주군, 농협)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알림
    무주군→신청자
  • 사업추진
    신청자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무주군→신청자
  • 확인서 농협에 제출
    신청자→농협
  • 자금 대출
    농협→신청자
  • 자금 실행 통보
    농협, 신청자→무주군
  • 농업경영체 등록(자금대출 후 1년 이내)
    신청자→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 등록 결과통보
    신청자→무주군

문의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320-2852)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연락처 :
063-3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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