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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포함)이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군수가 추천한 자, 자력
개량자(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방식은 농협 융자지원으로 연리 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3. 주택 건축물(1동) 면적 150㎡ 이하(단, 창고 및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
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이어야 하며,
4.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되며, 상가와 혼합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의 범위 : 근린생활시설, 층간 분리, 동간 분리 등 한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건축 행위
5. 대출한도 및 지원 범위는 신․개축은 세대당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은 세대
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 부분개량 범위 :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가 필요한 건축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및 건강휴양도시과 건축문화담당 063-320-2474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