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증명기관을 직접 찾지않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민원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fax로 발급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
대상민원
교부기관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현장 민원실
처리기간
- 주요민원 20종 : 접수 후 4시간 이내 (단 토지이용계획환인원은 8시간 이내)
- 유기한 민원 215종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처리기한
신청대상 민원 : 33종
신청대상 민원 : 33종
팩스발급민원제도 신청대상 민원 |
호적등,초본 |
호적제적부등,초본 |
토지대장등본 |
임야대장등본 |
지적도등본 |
토지대장등본 |
구토지대장등본 |
구임야대장등본 |
건출물대장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경력증명 |
생활보호대상자증명 |
지방세완납증명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
농지원부증명 |
건설기계등록원부 |
어선원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