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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발급민원제도

민원인이 증명기관을 직접 찾지않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민원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fax로 발급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

  • 2000. 3. 2

대상민원

  • 240종

교부기관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현장 민원실

처리기간

  • 주요민원 20종 : 접수 후 4시간 이내 (단 토지이용계획환인원은 8시간 이내)
  • 유기한 민원 215종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처리기한

신청대상 민원 : 33종

신청대상 민원 : 33종
팩스발급민원제도 신청대상 민원
호적등,초본 호적제적부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구토지대장등본 구임야대장등본 건출물대장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경력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농지원부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
연락처 :
063-3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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