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권신청습득조회

신청여권 접수사항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여권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습득여권 조회

  • 습득여권이란 분실한 여권을 개인 및 경찰기관으로부터 여권발급기관으로 습득되어 올 경우, 여권발급기관에서 전상상 습득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 동 습득여권은 여권명의인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해서 각 여권발급기관에서는 전산으로 습득처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동 여권 습득자료를 익일부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상에 등재하여 여권 분실자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입력, 기록 조회 후 여권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을 분실 한 후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명의인이 직접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하여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여권의 조회>는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조회는 불가능하며, 여권발급의 진행상태만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
연락처 :
063-320-224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