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권행정은 여권법에서 그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인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외교통상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여권 행정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여권법 전부개정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로 금년 2.26(화) 국회에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3.28(금) 관보에 게재되었고, 3개월이 경과한 6.29(일) 발효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6.29(일) 동시에 발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