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예) 요셉→JOSEPH(×)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 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여권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을 표기하여야 하며
영문성명의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여권 재발급시는최종 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