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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신고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개설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제출서류의 종류(의료법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① 개설신고서 1부
    • ②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 실면적 및 용도표시)1부
    • ③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사본 1부
    • ④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개설신고 제출처 및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고등을 보여드립니다.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 10일 감염병관리담당자
    ☏320-8222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면 허 세
    40,000원
    9,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개설신고 가능지역 : 일반주거지역등 전 지역 개설가능
  •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 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의료시설
  • 의료기관 시설기준
    의료기관 시설기준
    구 분 시설기준
    1. 입 원 실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인 이하 수용 가능한 입원
    - 입원실은 3층 이상 설치 불가(내화구조인 경우 설치가능)
    - 면적은 환자1인 수용하는 경우 6.3㎡이상, 환자2인 이상 수용하는 경우에는 환자 1인에 대해 4.3㎡이상
    -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 면적은 위의 입원실 면적의 3분의 2이상, 단, 하나의 입원실 경우 6.3㎡이상 설치
    2. 조 제 실 약품의 소분 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등 시설 구비
    3. 소독시설 증기, 가스장치 및 소독약품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 기구를 비치하고 위생재료 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데 적합한 시설 구비
    3. 소독시설
    • -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6에 따른 필요한 의료인등의 정원 (전문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적출물 처리시설 (위탁처리는 시설제외)은 공동사용
    • -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2항에 따른 필요한 시설(수술실, 임상 검사실, 방사선장치, 회복실, 물리치료실 등) 설치 가능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
063-320-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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