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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27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5-05-01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김용철님.

먼저 귀하의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무주군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들에게 6개월 이전에 이전 등록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으며, 귀하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형제자매간 상속이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반적인 직계상속으로 안내를 하여 귀하께 많은 불편을 끼쳤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민원인의 민원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민원처리를 위한 절차 및 서류 등을 신속히 안내하여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