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24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5-05-12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홍성훈님.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무주군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는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063-270-9100)와 상담을 실시한 후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무료지원을 통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주지소 : 063-323-3254)

무주군에서도 귀하와 같은 체불임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41114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해 계약사업주에게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받고, 계약대금 지불 시 근로자에게 계약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하의 말씀처럼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찾아드는 활기찬 무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