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1조,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공적방제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폐기ㆍ매몰된 식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ㆍ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습니다.
나. 손실보상 서류 제출 또는 별도의 청구 행위가 없을 시 해당 손실보상금 청구는 불가하며 「지방재정법」 제6조, 제7조에 의거 금년 내 손실보상금 미청구시 다음해 예산으로 손실보상금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43-539-75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