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1.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귀농인
-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귀농희망자)
2. 지원자격
-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 8시간이상 이수자
- 농촌전입일로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미소지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인 자
* 주택구입의 경우 연령제한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촌 전입일 기준 미적용
** 귀농예정자인 경우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 실행이 가능하여함
*** 위 조건 모두 충족, 그 외 상세자격기준 지침참고
3.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농기계 구입 등
- 주택구입 : 대지구입, 주택신축, 주택구입, 주택 증·개축 등
- 한 도 액 : 창업자금 300백만원, 주택자금 75백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4. 신청기간 : 2024. 6. 11.(화) ~ 2024. 7. 8.(월) 18:00 * 2024. 8월 중 대상자 선정예정
5. 접수 및 문의 : 무주군청 2층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320-2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