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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4. 6. 3 ~ 9. 2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세무서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 대상자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
이 있는 가구로서 일정기준이 되는 자
○ 지급금액 : 기한내 신청금액의 90%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 http://m.eitcpr.com/sub0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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