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 후 30분동안 서비스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대메뉴시작
닫기
로그인 환영합니다!
○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유기 방지
○ 대상동물 :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군에서 자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택일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로 부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결과보기
퀵메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