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규모 : 3KW기준 2,000가구
○ 신청자격 : 단독주택으로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로 1가구당
월평균 3kwh 이상 사용가구
(1사구당 3kw 개별 설치 가능한 5층이하 공동주택포함)
○ 추진방법 : 정부보조사업과는 달리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의 선사용, 후 구배방식으로 태양광 시장의 설치-운영
관리-A/S까지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운영 됨
○ 14년 선정된 태양관 대여사업자 안내
- 에스이아비(주), 70,000원/월, (070)4339-7162, www.s-energy.com
- LG전자(주), 70,000원/월, (02)6456-4421, www.lge.co.kr
- 한빛이디에스(주) 35,000원/월~70,000원/월, (042)362-5882
- 쏠라이엔에스(주), 65,000원/월, (055)263-6868, www.solarens.kr
- 한화큐셀코리아(주), 66,000원/월, (02)729-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