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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결산내용을 고시하고,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재(공개)하고자 합니다.
○. 고시(공개)대상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붙임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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