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ㅇ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14(원/월)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판정 : 부양능력없음 -수급자 선정, 부양능력미약-부양비 부과,
부양능력있음-수급자 선정 제외
ㅇ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타 소득·재산 관계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