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제도명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2. 시행시기 : '25년부터 시행예정
3. 인증기관 : 농촌진흥청 / 심사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4. 인증기준(안) : ① 경영 ② 인적자원 ③ 시설·환경 ④ 프로그램
5. 심사방법 : 서류·현장심사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6.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