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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민폐 견주 때문에 두 아이가 다쳤습니다

  • 조회수 : 398
  •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2-09-04
  • 문의처 : 010-****-****

무주읍 교동 사는 아이 엄마입니다.

개들 때문에 등하교시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특히 건너편 집의 견주는 대문을 항상 열어놓아서 이 개는 온 동네를 활보합니다.

첫째 딸아이는 이 개가 따라오며 짖어 놀라서 피하다가 넘어져 상처가 나고, 동생은 개가 교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 밑에 있
다가 아이가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갑자기 뛰쳐나와 짖어대는 바람에 놀라서 자전거 채 전복되어 팔, 다리가 다 까지고 새

자전거는 앞바퀴 부근이 휘어졌습니다. 

시멘트에 쓸리고 까진 상처와 아이들이 무서웠을 마음에 속상하지만, 개한테 물리지 않은 일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8월 중 야간에는 주행중 이 개가 반디누리 작업장 도로로 차를 향해 달려들어 급정거를 하며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필요시 차량들 블랙박스 제공하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인 저에게까지 으르렁거리며 짖는 공격적 성향의 개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진입하는 경찰차를 보자마자 견주는 도망가 버리더군요.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다친 일에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다음날 재방문 해주신 경찰 앞에서도 개주인은 사진 찍어오라고 합니다. 

아이의 안전보다 개의 자유로움이 먼저인 사람들이 벌금 이야기가 나와서야 대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벌금 앞에서 행동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견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 만 7세,10세 아동입니다.

지인 부모도 돌아다니는 개가 있으면 걸을 수 있는 아이도 안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개로부터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 환경 조성과

개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인 만큼, 무주군도 적극적인 단속을 해주십시요.

[답변] 민폐 견주 때문에 두 아이가 다쳤습니다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22-09-19
  • 문의처 : 063-320-2252

1. 귀하께서 무주군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의 내용은 견주의 안전조치 시정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 방문 시 사육되는 개는 주택 울타리 내에 가둬져 있는 등 안전조치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다만 귀하께서 위협을 느꼈을 만큼의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견주에 안전

      조치 보완 지도하였으며, 관내에 올바른 반려동물 펫티켓 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추진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무주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3-320-2819)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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