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2차) 알림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제12차)하고,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관리규약 개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국토교통부 준칙 개정 요청사항 반영(텔레비전 수신료 등)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반영(층간소음 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