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서식1) 제출
2.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세대원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서식1) 제출
※ 이혼가정에서 자녀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 추가 제출
3.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제시
-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서식1) 제출
- 무주군 농어촌 지급 신청 위임장(서식2) 제출
-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와
- 위임하는 사람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붙임 1. 무주형·정부형 기본소득 지침 비교
2.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서 및 위임장(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