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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

  • 조회수 : 583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1-04-01
  • 문의처 : 032-590-3565

1.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881(2021.3.31.), 환경부 생활환경과-659(2021.3.12.) 2021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전국)역무대행사업 세부집행계획 승인 알림의 내용과 관련됩니다.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 및 측정 결과를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20214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3. 무주군 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담 당 자: 이수미 주임(032-590-3565)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간 논의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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