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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집중호우, 태풍 및 폭염등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한 농장관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금액 : 1,000천원/농가
- 가 입 처 : NH농협손해(농축협), KB, 한화, DB, 현대해상
- 가입기간 : 2021. 11.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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