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전공표자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 조회수 : 49
  • 작성자 : 의료지원과
  • 작성일 : 2020-12-03
  • 문의처 : 063-320-84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2. 대상 : 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인기준 건강보험료 월 286,647원 이하


3.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

최대 20만원

 

4.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 (최초 신청시) 난임 진단서

   * 난임 진단서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선택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