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군청]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안내

  • 조회수 : 853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1-02-02
  • 문의처 : 063-320-2473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안내

전라북도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무료로 운영하오니,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근거 :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기간 : 연 중

자문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 (신청대상) 사용검사 10년이상 경과 단지

- (신 청 자)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 (신청기한) 시설보수공사 시행(입찰)예정 45일 전까지

- (자문분야)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승강기(8개분야)

기술자문 제외 대상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시설보수 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자문내용

(기술자문) 보수공사 시행 전 공사 공법, 적정보수시기, 관리상태 자문

(공사자문) 보수공사 시행 중에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자문

(설계도서지원)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을 지원(추후 시행 검토)

자문절차(2030일 소요 예상)

자문결정, 신청

신청사항 검토

자문위원 지정

자문결과 제출

결과통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

·전북도

전북도 자문위원

자문위원 전북도

전북도

신청인

 

문의처 : 무주군 민원봉사과 (063-320-2473)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