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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풍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이용

  • 조회수 : 871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21-02-09
  • 문의처 : 063-320-5765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가능합니다(서명활용).

     신분증 지참 후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동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등록 없이  본인이 방문 서명 후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도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사실서명제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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