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6.25 미수습 전사자 유해 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시료 확보 미흡
- 호국영웅의 신원확인 후 유가족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함
(하루라도 빨리 DNA 시료제공 / 참여 절실)
○ 기간 : 연중
○ 대상 : 전사자 1명당 유가족 최대 부·모계 각 2명까지 채취 가능
○ 절차 : 전사자 명부 대상자 확인(인터넷/각군본부) → 유가족 자격 확인
(8촌 이내) → 구비서류 확인(유족증명서 등) → 보건의료원 (임상병리실) DNA 시료 채취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검사의뢰 → 검사결과 통보
→ 현충원 안장
○ 구비서류 : 제적등본, 유족증 사본,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택1)
○ 세부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