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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

  • 조회수 : 848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1-03-15
  • 문의처 : 063-1522-3500



 중기부는 1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5일부터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참고] 이 안내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국회 추경안 의결 이후 3월말 별도로 공고 예정


- 지급대상 : 버팀목자금 받지 못한 19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 지원요건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 소상공인


- 신청방법 :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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