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친환경 농업직불사업 및 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나. 지원대상 농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다. 지원대상 농지 : 2021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등
○ 신청기간 : 2021. 3. 2. ~ 4. 30.
○ 제출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 신청 농지의 시·군·구가 같은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농지의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지급한도 : 농가(경영체)당 0.1~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최초 인증필지 : 무농약 3년(3회), 유기농은 5년(5회) 지원 후 지원단가의 50% 지속지원
* 지원횟수 초과 필지는 유기농업육성사업 신청 : 무농약 5년(5회), 유기농은 국비 지원단가의 50% 지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