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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 조회수 : 38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4-16
  • 문의처 : 063-320-2313

근거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실시 후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에서 수급자 결정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신체홛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서비스 지원), 방문목욕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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