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2.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 또는 부식을 준비
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3. 지원내용 : 학기중 및 방학중 중식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비치)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