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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541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1-04-26
  • 문의처 : 063-320-2817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57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첨부 1과 같이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 귀리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2021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

 

<참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농축산물 조사·분석결과

구 분

가격(/kg)

총수입량()

체결국 수입량()

수입기여도

귀리

기준

1,653

25,352

22,526

100.0%

2020

1,401

25,482

24,002

변화율(%)

-15.2

0.5

6.6

<참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요건(법 제7조제1)

(피해보전직불) FTA 농어업법7조 제1항에 따라 가격 요건, 총수입량 요건, 협정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

* 가격, 수입량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농식품부령에 위임(법 제7조 제3)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체결국 수입량)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값

 

구분

수입피해발동계수

시장점유율

10% 미만

1.15

(

협정상대국 수입량

)

10% ~ 30% 미만

1.10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30% 이상

1.05

 

. ’21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 없음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선정요건(FTA농어업법시행령 제6)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 재배·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

.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

.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512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0, 모사전송 044-868-0650, E-mail: badger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21FTA 직접피해보전사업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1(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품목) 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귀리로 한다.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은 없다.

 

3(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1-00, 2021.00.00.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종전 고시의 폐지)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53)을 폐지한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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