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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조회수 : 644
  • 작성자 : 농촌활력과
  • 작성일 : 2021-05-13
  • 문의처 : 063-320-2767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포함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기한 : 보험가입유예 특례 기간(~ 2021. 6. 9.) 이전 가입 필요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보상범위

-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병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X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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