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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축산분야 하절기 재해대응요령 안내

  • 조회수 : 782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1-06-09
  • 문의처 : 063-320-2828

□ 하절기 집중호우, 태풍 및 폭염등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한 농장관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금액 : 1,000천원/농가

  - 가 입 처 : NH농협손해(농축협), KB, 한화, DB, 현대해상

  - 가입기간 : 2021. 11. 30일까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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