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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자동차검사 기간별 과태료 및 검사소 현황

  • 조회수 : 41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1-08-10
  • 문의처 : 063-320-2368

자동차검사 과태료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각각30일 이내

30일 이내 : 4만원

3일 초과 :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씩 가산

60만원


무주군 자동차검사소 현황

연번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무주자동차 공업사

전북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200

063 322 1212

 

2

삼성자동차공업사

전북 무주군 적상면 서창로 28

063 324 0090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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