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재는 완전 연소한 후 일반비닐봉지에 넣은 후 내어놓으시면 되며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냉장고, 가구등 대형쓰레기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스티카를 부착하여 매일 아침 (오전9시까지)에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대형쓰레기 수수료는 읍,면사우소에 배출신고시 납부하여야 하고, 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건축폐기물 발생시 개별적으로 폐기물업체 위탁처리
일시적 다량 쓰레기
가정에서 집안정리 및 사업장의 내부수리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내어 놓을 때에는 대형쓰레기 봉투(50ℓ)에 담아 내어놓으면 되며,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폐기물 처리장까지 운반하거나 다량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산, 농로, 야산등에 불법 투기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