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통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차량 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 : 전산확인(미가입시 이전 불가)
※ 반드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가입
⚫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방문 시 : 당사자 신분증(서명)
⚫양도인 미방문 시
-양수인은 서명 가능
-양도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첨부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양수인 미방문 시
-양도인은 서명 가능
-양수인신분증 사본 첨부
-양도증명서상 양수인 인감도장날인, 위임장에 인감도장날인
⚫양도인 양수인 모두 미방문으로 대리인신청시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매도용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에 양수인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개인 인감이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는 서명 가능
⚫법인 매매시
법인→개인 이전시 : 법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날인
개인→법인 이전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위임장 인감날인, 보험가입,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날인
❏추가구비서류
⚫법인
- 등기부등본(15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15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가 직접등록할 경우 신분증지참(위임장 불필요)
⚫상속 이전등록 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2008.1.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률 시행 이전 사망신고자 및 상속순위자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시는 제적등본 첨부
-상속포기서(소유자 현황, 상속인, 상속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사본
※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배우자 및 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 대습상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상속권 있음)
※ 자녀가 없는 경우 : 부모, 배우자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친권자가 인감날인)
⚫법원경매 이전등록 시
-낙찰허가결정서(법원)
-자동차등록증(등록증 없을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
-이전등록촉탁서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법인합병 이전등록 시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합병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합병된 법인)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전환 이전등록 시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공증된 것)
-법인등기부등본(신설법인)
-감정평가서사본(자산평가서)
-법인인감증명서(신설법인)
-폐업사실증명원(개인)(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시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매각결정통지서
⚫관용차량 매각
-불용처분매각 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매매계약서
⚫강제이전(양도인신청)
-법원판결문정본
-확정증명원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양도인 인감날인)
※ 7 ~ 15일의 최고 후 이전등록
※ 양수인의 이의신청 및 송달 불능시 이전불가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시
-용도변경 신고필증(택시,화물조합등)
❏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차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 범칙금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50만원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 공통구비서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자동차소유자 위임장(인감날인) 및 신분증 사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구비서류
⚫폐차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업자발급)
※폐차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소유자 사망시 : 상속포기서(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자 인감 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 신청
⚫도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도난사실확인원 (관할경찰서장 발급 – 전국)
⚫수출(전국)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차주신분증 사본
-수출예정 증명서
-번호판
⚫차령경과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폐차입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본인이 아닐 시)
※ 차종별 차령
◾승용자동차 : 11년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소형) : 10년
◾승합자동차(중,대형) : 10년
◾화물, 특수자동차(중,대형) : 12년
⚫사고로 인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장,소방서장, 시·군·구청장 등)
※ 사고 : 교통사고, 천재지변, 폭파, 매몰 등
⚫멸실로 인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멸실사실인정서
※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
◾차령에서 2년 초과된 차량 (승용차 13년 이상)
◾각종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등 최근2년내에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등 최근4년내 기록이 없는 차량
⚫연구,시험사용목적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구매 확인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연구시험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각서
-문교부 인가증서(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위임장, 등록증, 번호판 반납
⚫도로외의지역에서의 한정사용목적 (추가 구비서류)
-도로외의 지역에서 한정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위임장), 등록증
-번호판 반납
-운전학원 : 운전전문학원지정증, 운전학원 장내교습용으로 사용한다는 각서.
⚫SOFA 말소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매매계약서(미군부대 검인 받을 것)
-자동차 임시말소 사유서
-미군 신분증(앞뒤복사본) : SSN넘버 기재
-위임장, 인감증명서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책임보험 영수증
⚫제작(판매)사에 반품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회수 확인서(반품)
-위임장, 인감(회사, 차주)
-번호판 반납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과태료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