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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조회수 : 4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8-18
  • 문의처 : 063-320-2328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2. 자격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위촉: 시도지사

4. 업무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 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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