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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공중위생감시원
1.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2. 자격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위촉: 시도지사
4. 업무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 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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