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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안내

  • 조회수 : 66
  • 작성자 : 안전재난과
  • 작성일 : 2021-08-18
  • 문의처 : 063-320-2449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나.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최목적 : 적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등에 대비한 안보태세 점검과 통합방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3. 개최시기 : 분기별 1회(연 4회)


4. 개최장소 :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


5. 참석대상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4명


6. 주요내용

  가. 안보 동영상 및 을지태극연습 동영상 시청

  나. 안보교육 실시(민방위 강사 초청)

  다.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무주대대)

  라. 차기년도 무주군 민방위 실시계획(안) 심의.의결(4분기)

  마. 위원관 토의 및 관련기관 협조사항 전달 등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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