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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출산장려

  • 조회수 : 51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8-23
  • 문의처 : 063-320-2318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소개(목적)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화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개요

사업근거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부모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내용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지원액

300만원

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10만원*20개월

300만원

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10만원*20개월

1,000만원

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30만원*30개월


신청서류

-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 1

- 통장 사본 1

 

처리절차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규 신청 + 분할지급)

공문 및 신청서류

군 제출(매월 말일)

지원 자격 검토

지급 및 통보

(익월 10)

지급 안내

대상자 관리

(부모)

 

(읍면)

 

()

 

(읍면)

 

문 의 처 :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320-2966), ·면 맞춤형복지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아동 : 2020.1.1 이후 출생 아동

· 1세 아동: 2019.1.1 ~ 20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아동: 2018.1.1 ~ 2018.12.31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아동: 2017.1.1 ~ 20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 4세 아동: 2016.1.1 ~ 2016.12.31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아동: 2015.1.1 ~ 2015.12.31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유예아동: 2014.1.1.~ 2014.12.31까지의 출생 아동

*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 202031일부터 연장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보육

서비스(연장보육, 기본보육)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보육(기본보육 종료시간부터 19:30분까지)은 취업, 구직,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자녀의 보육

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0세 아동: (기본보육) 484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3,000

· 1세 아동: (기본보육) 426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2,000

· 2세 아동: (기본보육) 353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2,000

· 3~5세 아동: (기본보육) 26만원 / (연장보육) 시간당 1,000

 

- 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는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자격

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본보육료연장보육료, 연장보육료기본보육료로 자격 변경 시 복지로 온라인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을 합니다.     

 

문 의 처 : 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320-2318), ·면 맞춤형복지팀

 

 

 

육아용품 지급

 

 

제도소개(목적) : 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내용 : 당해연도(2021년도)에 셋째아 이상 출산 가구 중 차량 소유 세대에 영유아차량보조시트 지원(250천원/개당)

차량 미소유 가구의 경우 육아용품 대체 가능

 

신청자격 : 2021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요령

기 간 : 수시

장 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 법 : 출생아 부모는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호시트 지원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호시트 지원 신청서, 영수증, 통장사본 각 1

 

처리절차

신청

 

적격 여부 확인

 

 

 

지급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 제출

육아용품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육아용품비

신청인

계좌로 지급

 

(민원인)

(읍면)

()

 

문 의 처 :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320-2318), ·면 맞춤형복지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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