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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 조회수 : 50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8-26
  • 문의처 : 063-320-233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 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 발령권자 : 전라북도지사
  • 발령기준 :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 발령
    • 당일(D-1일) 0시∼16시 평균 50㎍/㎥ 초과하고 다음날(D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D-1일) 0시∼16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되고 다음날(D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다음날(D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참여범위
    • 행정.공공기관 2부제 대상 차량
    • 민간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 시도 조례에 의한 운행제한 대상 차량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5등급차량)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기

2020. 1. 1.부터 시행(전라북도 전지역)

※ 2021. 12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시.도별 단속시기가 다르므로 타지역 운행시 단속유무 확인 필요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00 ~ 21:00 운행제한

‣ 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 (재난문자 등으로 안내)

운행제한대상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확인방법
콜센터(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반차량과태료 10만원(1일 1회 부과)
운행제한
예외차량

❍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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