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1.9.17.(금)~11.16.(화) 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URL : https://www.epeople.go.kr 나. 경로 1) 적극행정 국민신청 : 국민신문고 누리집 > 민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 > 적극행정 신청 2) 소극행정 (재)신고 : 국민신문고 누리집 > 민원 > 소극행정 신고센터 > 소극행정 (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