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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홍보

  • 조회수 : 574
  • 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 : 2021-09-24
  • 문의처 : 063-320-2218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1.9.17.()~11.16.() 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RL : https://www.epeople.go.kr

. 경로

1) 적극행정 국민신청 : 국민신문고 누리집 > 민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 > 적극행정 신청

2) 소극행정 ()신고 : 국민신문고 누리집 > 민원 > 소극행정 신고센터 > 소극행정 ()신고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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