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군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홍보

  • 조회수 : 563
  • 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 : 2021-10-20
  • 문의처 : 063-320-2215



2021년 7월, 지방보조금 법령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근절 안내입니다.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서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지방보조금법 제34조등)


부정수급 신고절차 문의 (국번없이) 110

신고관련 안내 (국번없이) 1398


붙임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포스터 1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