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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지방보조금 법령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근절 안내입니다.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서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지방보조금법 제34조등)
부정수급 신고절차 문의 (국번없이) 110
신고관련 안내 (국번없이) 1398
붙임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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