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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조회수 : 760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1-11-17
  • 문의처 : 063-320-2818

1. 신청기간 : ~ 2021. 12. 31.(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가. 공통요건 : 농업경영체(농업경영체 등록농지)

  나.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1년 또는 2020년 토양검정결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 유기농업자재(녹비, 자재원료 제외)는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22년 6월까지 제출

  다.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컨설팅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업인 등

4. 지원내용 : 녹비종자(호밀,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자운영, 수단그라스), 유기농업자재 등 지원

    ※ 수단그라스의 경우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신청 후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으며, 예산배정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 될 수 있음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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