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 2021. 12. 31.(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가. 공통요건 : 농업경영체(농업경영체 등록농지)
나.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1년 또는 2020년 토양검정결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 유기농업자재(녹비, 자재원료 제외)는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22년 6월까지 제출
다.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컨설팅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업인 등
4. 지원내용 : 녹비종자(호밀,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자운영, 수단그라스), 유기농업자재 등 지원
※ 수단그라스의 경우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신청 후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으며, 예산배정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