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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수렵면허 갱신 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 알림

  • 조회수 : 665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12-09
  • 문의처 : 063-320-2331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재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당초) '20. 3. 1. ~  '21. 12. 31. → (변경 후) '20. 3. 1. ~  '22. 6. 30.

○ 대상자 : 갱신종료일이 '20. 3. 1. ~  '22. 6. 30.에 해당하는 수렵면허 소지자

○ 유의사항

     - 면허 갱신일은 기존 갱신종료일로 처리

        *(적용예) 기존 면허 갱신종료일이 20.3.1.이고 실제 갱신일이 21.7.1.인 경우,

                      면허 갱신은 20.3.1.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

     - 유예기간내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 종료 처리

     - 20.3.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렵면허 소지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 시 유예기간 고려

        *(적용예)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인 경우, 향후 면허 갱신 시점이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면허 만료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3개월 처분, 1년을 초과하면 면허 취소

     -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렵강습이 실시되는 강습장이 제한됨.

         *수렵강습 일정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 063-853-7888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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