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14조 규정에 따라 전통공예공방 사용·수익허가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전통공예공방 사용·수익허가 운영자 모집 공고 2. 모집공고: 7명 3. 모집분야: 목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나전칠기, 보석공예, 한지공예 등 4. 모집방법: 일반 공개 모집 5. 모집기간: 2021.12.27.~2022.01.12.(09:00~18:00) 6. 접 수 처: 전라북도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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