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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22년 청년가게 임차료 지원 사업안내

  • 조회수 : 1208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2-01-14
  • 문의처 : 063-320-2381

무주 거주 청년창업자(소상공인, 소기업가)를 대상으로 자립 및 지역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2022년 년 가게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가. 사 업 명 :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사업
  나. 모집기간 : 2022. 1. 17.(월) ~ 2. 8.(화)
  다. 사 업 량 : 10개 업체
  라. 신청대상 : 만18세 ~ 4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및 소기업가, 창업 후  1~4년 이내
  마. 사업내용 : 임대료의 50%를 월 20만원 한도로 10개월간 지원
  바.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일자리팀:320-2384) 방문 신청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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